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헌정 사상 처음

입력 2025.01.17 (19:02) 수정 2025.01.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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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에 나가있는 현장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진선민 기자, 공수처가 결국 영장을 청구했군요.

[기자]

네, 공수처는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을 택한 이유에 대해선, "공수처법상 관할 규정과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온 관례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까지 기각되면서 수사권이나 관할 논란은 해소됐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총 150여쪽 분량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공유된 수사 자료들을 종합해 작성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영장 청구 단계까지 왔고 발부 여부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서부지법에서 영장 심사가 열리고 모레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영장 심사에 참석할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심사에 참석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심문을 포기해 서류 심사를 받았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게 되면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각각 어떤 주장을 펼치게 될까요?

[기자]

우선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체포영장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혐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법정 최고형일만큼 중대하다는 점, 또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미 군 관계자들 상당수가 구속돼있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 5명의 진술조서도 확보한 상황인데요.

군 수뇌부들이 진술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을 영장 심사에서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여러 차레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에도 불응한 데다, 대통령의 지위로 증거인멸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에서도 밝혔듯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엄은 2시간만에 끝났으며, 모든 상황이 계엄 전으로 회복됐다는 논리를 필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공수처에서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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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헌정 사상 처음
    • 입력 2025-01-17 19:02:07
    • 수정2025-01-17 19: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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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에 나가있는 현장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진선민 기자, 공수처가 결국 영장을 청구했군요.

[기자]

네, 공수처는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을 택한 이유에 대해선, "공수처법상 관할 규정과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온 관례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까지 기각되면서 수사권이나 관할 논란은 해소됐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총 150여쪽 분량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공유된 수사 자료들을 종합해 작성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영장 청구 단계까지 왔고 발부 여부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서부지법에서 영장 심사가 열리고 모레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영장 심사에 참석할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심사에 참석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심문을 포기해 서류 심사를 받았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게 되면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각각 어떤 주장을 펼치게 될까요?

[기자]

우선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체포영장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혐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법정 최고형일만큼 중대하다는 점, 또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미 군 관계자들 상당수가 구속돼있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 5명의 진술조서도 확보한 상황인데요.

군 수뇌부들이 진술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을 영장 심사에서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여러 차레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에도 불응한 데다, 대통령의 지위로 증거인멸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에서도 밝혔듯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엄은 2시간만에 끝났으며, 모든 상황이 계엄 전으로 회복됐다는 논리를 필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공수처에서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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