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수? 자충수?…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결론은?

입력 2025.01.16 (23:02) 수정 2025.01.16 (23: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서울 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끝난 지 4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스튜디오에 서정빈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체포적부심부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앵커]

구속 적부심은 들어봤지만 체포 적부심은 생소하잖아요.

보통 체포적부심 인용률은 어느정도 됩니까?

심문은 2시간 정도 진행된 뒤 저녁 7시에 끝났고 현재 4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언제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앵커]

확률이 높지 않고 체포 시간만 늘어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앵커]

체포 적부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가 담당합니다.

과거 판결을 좀 살펴볼까요?

[앵커]

체포적부심 결론 어떻게 나올까요?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 있습니까?

[앵커]

만약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어떤 걸 눈여겨 봐야 합니까 ?

수사에도 큰 영향을 주겠죠?

[앵커]

기각될 경우 공수처 수사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다시 시도할까요?

아니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갈까요?

[앵커]

구속영장 청구는 이미 밝힌 바 있듯 서부지법에 한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 상황까지 가면 서부지법 영장 심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까요?

[앵커]

만약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공수처 수사는 큰 타격을 받을텐데 다른 수사기관이 다시 체포나 구속할 수 있습니까?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승부수? 자충수?…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결론은?
    • 입력 2025-01-16 23:02:02
    • 수정2025-01-16 23:14:51
    뉴스라인 W
[앵커]

윤 대통령이 서울 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끝난 지 4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스튜디오에 서정빈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체포적부심부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앵커]

구속 적부심은 들어봤지만 체포 적부심은 생소하잖아요.

보통 체포적부심 인용률은 어느정도 됩니까?

심문은 2시간 정도 진행된 뒤 저녁 7시에 끝났고 현재 4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언제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앵커]

확률이 높지 않고 체포 시간만 늘어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앵커]

체포 적부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가 담당합니다.

과거 판결을 좀 살펴볼까요?

[앵커]

체포적부심 결론 어떻게 나올까요?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 있습니까?

[앵커]

만약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어떤 걸 눈여겨 봐야 합니까 ?

수사에도 큰 영향을 주겠죠?

[앵커]

기각될 경우 공수처 수사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다시 시도할까요?

아니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갈까요?

[앵커]

구속영장 청구는 이미 밝힌 바 있듯 서부지법에 한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 상황까지 가면 서부지법 영장 심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까요?

[앵커]

만약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공수처 수사는 큰 타격을 받을텐데 다른 수사기관이 다시 체포나 구속할 수 있습니까?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