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변론 연기 안 돼” 이 시각 헌법재판소
입력 2025.01.16 (12:21)
수정 2025.01.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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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진행됩니다.
체포 상태이니 탄핵심판 일정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푸른 기자, 윤 대통령의 연기 신청이 불허됐다고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의 변론 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측은 조금 전 정례브리핑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이 회의를 열어 논의했지만, 기일을 바꿀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일 지정은 재판부의 직권 사항이라, '기각'이나 '각하' 여부를 담은 결정문도 따로 나오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젯밤 9시 40분까지 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만큼,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날짜를 다시 잡아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6명이 새로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재판부가 계속 적법 요건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심판은 당사자 출석 없이도 진행될 수 있는 만큼, 헌재는 오늘 낮 2시 2차 변론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변론에 앞서, 계엄 당시 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또 계엄 포고령의 '국회 활동 금지' 내용은, 김용현 전 장관이 옛 포고령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담았는데요.
KBS가 실제 과거 군사정권 시절 선포된 포고령을 살펴봤더니 국회나 정당 활동을 모두 금지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소추인단 측은 오늘 변론에서 20분 분량의 PPT 자료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입증하는 한편, 해당 주장에도 반박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진이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진행됩니다.
체포 상태이니 탄핵심판 일정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푸른 기자, 윤 대통령의 연기 신청이 불허됐다고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의 변론 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측은 조금 전 정례브리핑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이 회의를 열어 논의했지만, 기일을 바꿀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일 지정은 재판부의 직권 사항이라, '기각'이나 '각하' 여부를 담은 결정문도 따로 나오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젯밤 9시 40분까지 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만큼,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날짜를 다시 잡아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6명이 새로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재판부가 계속 적법 요건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심판은 당사자 출석 없이도 진행될 수 있는 만큼, 헌재는 오늘 낮 2시 2차 변론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변론에 앞서, 계엄 당시 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또 계엄 포고령의 '국회 활동 금지' 내용은, 김용현 전 장관이 옛 포고령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담았는데요.
KBS가 실제 과거 군사정권 시절 선포된 포고령을 살펴봤더니 국회나 정당 활동을 모두 금지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소추인단 측은 오늘 변론에서 20분 분량의 PPT 자료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입증하는 한편, 해당 주장에도 반박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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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6 12:21:25
- 수정2025-01-16 14: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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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진행됩니다.
체포 상태이니 탄핵심판 일정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푸른 기자, 윤 대통령의 연기 신청이 불허됐다고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의 변론 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측은 조금 전 정례브리핑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이 회의를 열어 논의했지만, 기일을 바꿀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일 지정은 재판부의 직권 사항이라, '기각'이나 '각하' 여부를 담은 결정문도 따로 나오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젯밤 9시 40분까지 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만큼,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날짜를 다시 잡아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6명이 새로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재판부가 계속 적법 요건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심판은 당사자 출석 없이도 진행될 수 있는 만큼, 헌재는 오늘 낮 2시 2차 변론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변론에 앞서, 계엄 당시 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또 계엄 포고령의 '국회 활동 금지' 내용은, 김용현 전 장관이 옛 포고령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담았는데요.
KBS가 실제 과거 군사정권 시절 선포된 포고령을 살펴봤더니 국회나 정당 활동을 모두 금지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소추인단 측은 오늘 변론에서 20분 분량의 PPT 자료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입증하는 한편, 해당 주장에도 반박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진이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진행됩니다.
체포 상태이니 탄핵심판 일정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푸른 기자, 윤 대통령의 연기 신청이 불허됐다고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의 변론 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측은 조금 전 정례브리핑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이 회의를 열어 논의했지만, 기일을 바꿀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일 지정은 재판부의 직권 사항이라, '기각'이나 '각하' 여부를 담은 결정문도 따로 나오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젯밤 9시 40분까지 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만큼,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날짜를 다시 잡아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6명이 새로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재판부가 계속 적법 요건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심판은 당사자 출석 없이도 진행될 수 있는 만큼, 헌재는 오늘 낮 2시 2차 변론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변론에 앞서, 계엄 당시 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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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인단 측은 오늘 변론에서 20분 분량의 PPT 자료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입증하는 한편, 해당 주장에도 반박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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