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 오후 5시 심문

입력 2025.01.16 (09:34) 수정 2025.01.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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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이 오늘(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심문을 오늘 오후 5시,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적부심 재판은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면서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담당 판사에게 체포적부심 사건이 인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체포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체포 후 '48시간 제한'에서 일부 시간이 빠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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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 오후 5시 심문
    • 입력 2025-01-16 09:34:09
    • 수정2025-01-16 10:52:09
    사회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이 오늘(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심문을 오늘 오후 5시,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적부심 재판은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면서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담당 판사에게 체포적부심 사건이 인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체포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체포 후 '48시간 제한'에서 일부 시간이 빠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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