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관저에 승인 없이 진입하면 불법”…공수처엔 ‘방문 목적’ 요구

입력 2025.01.14 (21:08) 수정 2025.01.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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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건 불법이라며, 영장 집행 저지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공수처의 협조 요청엔 "방문 목적과 인적 사항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관저 진입로는 2-3중의 차벽이 설치됐습니다.

열흘이 지난 지금도 관저 입구는 대형 버스로 차단된 상태입니다.

보호구를 착용한 요원들도 관저 경내에서 연이틀 포착됐습니다.

경호처는 오늘(14일) "대통령 관저 등 특정 경비 지구는 경호 구역이자 국가 보안시설"이라며, "출입을 위해선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건 위법"이라며, "불법 집행에 대해선 기존 매뉴얼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호법을 내세우며, 체포영장 저지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경호처는 또한 '보안 구역 진입 시 신원 검증이 필요하다'며 영장 집행 시 '인적 사항·방문 목적 등을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습니다.

영장 집행을 무작정 막지는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지만, 신원 검증이 안 된 경찰 인력은 경호 조치 대상이 된다며 저지 명분을 쌓는 과정으로도 해석됩니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차장이 외부 접촉 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관저 관련 정보를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혐의로 경찰 국수본 관계자 3명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경호처는 여전히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인데, 내부에선 영장 집행 당일 휴가를 내거나,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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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4 21:08:11
    • 수정2025-01-14 2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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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건 불법이라며, 영장 집행 저지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공수처의 협조 요청엔 "방문 목적과 인적 사항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관저 진입로는 2-3중의 차벽이 설치됐습니다.

열흘이 지난 지금도 관저 입구는 대형 버스로 차단된 상태입니다.

보호구를 착용한 요원들도 관저 경내에서 연이틀 포착됐습니다.

경호처는 오늘(14일) "대통령 관저 등 특정 경비 지구는 경호 구역이자 국가 보안시설"이라며, "출입을 위해선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건 위법"이라며, "불법 집행에 대해선 기존 매뉴얼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호법을 내세우며, 체포영장 저지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경호처는 또한 '보안 구역 진입 시 신원 검증이 필요하다'며 영장 집행 시 '인적 사항·방문 목적 등을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습니다.

영장 집행을 무작정 막지는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지만, 신원 검증이 안 된 경찰 인력은 경호 조치 대상이 된다며 저지 명분을 쌓는 과정으로도 해석됩니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차장이 외부 접촉 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관저 관련 정보를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혐의로 경찰 국수본 관계자 3명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경호처는 여전히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인데, 내부에선 영장 집행 당일 휴가를 내거나,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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