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종수 국수본부장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기각
입력 2025.01.13 (16:46)
수정 2025.01.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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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조 지원’ 의혹을 받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오늘(13일)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낸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우 본부장 등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19일 국수본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우 본부장 등은 압수수색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수사 경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오늘(13일)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낸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우 본부장 등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19일 국수본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우 본부장 등은 압수수색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수사 경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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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우종수 국수본부장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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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3 16:46:43
- 수정2025-01-13 16:47:07
‘체포조 지원’ 의혹을 받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오늘(13일)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낸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우 본부장 등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19일 국수본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우 본부장 등은 압수수색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수사 경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오늘(13일)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낸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우 본부장 등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19일 국수본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우 본부장 등은 압수수색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수사 경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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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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