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변론기일 불출석시 2차 기일부터 심리 절차 진행”
입력 2025.01.13 (14:22)
수정 2025.01.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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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일(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2차 기일부터 심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오늘(13일)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변론은 다음 기일로 연기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6일입니다.
헌재 측은 “2차 기일부터는 소추 사실에 대한 요지 진술 등 심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불출석 시 1차 기일은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측은 윤 대통령 측이 1차 기일 불출석과 관련해 따로 서면으로 요청한 것은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 역시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추후 변론기일에 대해서도 일정 변경을 요청할 뜻을 밝힌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식으로 변경 요청이 이뤄질지 모르기 때문에 변론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헌재 측은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내란죄 수사 기록을 받아보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헌재법에 근거한 것으로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역시 “진행 속도나 결론 시점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적법 요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측은 오늘(13일)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변론은 다음 기일로 연기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6일입니다.
헌재 측은 “2차 기일부터는 소추 사실에 대한 요지 진술 등 심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불출석 시 1차 기일은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측은 윤 대통령 측이 1차 기일 불출석과 관련해 따로 서면으로 요청한 것은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 역시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추후 변론기일에 대해서도 일정 변경을 요청할 뜻을 밝힌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식으로 변경 요청이 이뤄질지 모르기 때문에 변론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헌재 측은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내란죄 수사 기록을 받아보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헌재법에 근거한 것으로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역시 “진행 속도나 결론 시점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적법 요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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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 대통령 변론기일 불출석시 2차 기일부터 심리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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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3 14: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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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일(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2차 기일부터 심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오늘(13일)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변론은 다음 기일로 연기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6일입니다.
헌재 측은 “2차 기일부터는 소추 사실에 대한 요지 진술 등 심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불출석 시 1차 기일은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측은 윤 대통령 측이 1차 기일 불출석과 관련해 따로 서면으로 요청한 것은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 역시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추후 변론기일에 대해서도 일정 변경을 요청할 뜻을 밝힌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식으로 변경 요청이 이뤄질지 모르기 때문에 변론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헌재 측은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내란죄 수사 기록을 받아보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헌재법에 근거한 것으로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역시 “진행 속도나 결론 시점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적법 요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측은 오늘(13일)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변론은 다음 기일로 연기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6일입니다.
헌재 측은 “2차 기일부터는 소추 사실에 대한 요지 진술 등 심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불출석 시 1차 기일은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측은 윤 대통령 측이 1차 기일 불출석과 관련해 따로 서면으로 요청한 것은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 역시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추후 변론기일에 대해서도 일정 변경을 요청할 뜻을 밝힌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식으로 변경 요청이 이뤄질지 모르기 때문에 변론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헌재 측은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내란죄 수사 기록을 받아보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헌재법에 근거한 것으로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역시 “진행 속도나 결론 시점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적법 요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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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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