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1.10 (19:06)
수정 2025.01.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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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대가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모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10일)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전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기소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전 씨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지난 6일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어제(9일)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10일)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전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기소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전 씨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지난 6일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어제(9일)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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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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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0 19:06:19
- 수정2025-01-10 20:11:14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대가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모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10일)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전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기소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전 씨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지난 6일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어제(9일)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10일)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전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기소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전 씨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지난 6일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어제(9일)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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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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