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공수처장·경찰청 차장 등 150여 명 고발”…“‘위법 체포영장’ 집행 관여”
입력 2025.01.05 (11:53)
수정 2025.01.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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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이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호처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이 차장과 김 차관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경호처 경호원들의 관저 진입을 막은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과 호욱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오 처장이 지난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이 위법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으로 구성된 체포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관저의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공무집행의 최우선적 기준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라며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한 관계자들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수처와 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어제(5일) 최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오늘 오전까지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이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호처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이 차장과 김 차관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경호처 경호원들의 관저 진입을 막은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과 호욱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오 처장이 지난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이 위법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으로 구성된 체포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관저의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공무집행의 최우선적 기준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라며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한 관계자들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수처와 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어제(5일) 최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오늘 오전까지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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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측 “공수처장·경찰청 차장 등 150여 명 고발”…“‘위법 체포영장’ 집행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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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5 11:53:49
- 수정2025-01-05 13:03:38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이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호처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이 차장과 김 차관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경호처 경호원들의 관저 진입을 막은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과 호욱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오 처장이 지난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이 위법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으로 구성된 체포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관저의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공무집행의 최우선적 기준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라며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한 관계자들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수처와 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어제(5일) 최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오늘 오전까지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이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호처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이 차장과 김 차관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경호처 경호원들의 관저 진입을 막은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과 호욱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오 처장이 지난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이 위법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으로 구성된 체포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관저의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공무집행의 최우선적 기준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라며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한 관계자들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수처와 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어제(5일) 최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오늘 오전까지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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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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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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