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오후 5시 19분부터 권한 정지…‘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입력 2024.12.27 (17:32)
수정 2024.12.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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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오늘(27일) 오후 총리실에 전달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가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 탄핵 의결서를 갖고 5시 16분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으며, 5시 19분 총리실 관계자가 의결서를 공식 접수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및 국무총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군 통수권과 외교, 조약체결 및 비준, 법률안 공포·거부권, 공무원 임명권 등 대통령 고유 권한을 대행합니다.
최 부총리의 공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사무처 관계자가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 탄핵 의결서를 갖고 5시 16분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으며, 5시 19분 총리실 관계자가 의결서를 공식 접수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및 국무총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군 통수권과 외교, 조약체결 및 비준, 법률안 공포·거부권, 공무원 임명권 등 대통령 고유 권한을 대행합니다.
최 부총리의 공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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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7 17:32:08
- 수정2024-12-27 18:24:51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오늘(27일) 오후 총리실에 전달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가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 탄핵 의결서를 갖고 5시 16분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으며, 5시 19분 총리실 관계자가 의결서를 공식 접수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및 국무총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군 통수권과 외교, 조약체결 및 비준, 법률안 공포·거부권, 공무원 임명권 등 대통령 고유 권한을 대행합니다.
최 부총리의 공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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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관계자가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 탄핵 의결서를 갖고 5시 16분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으며, 5시 19분 총리실 관계자가 의결서를 공식 접수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및 국무총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군 통수권과 외교, 조약체결 및 비준, 법률안 공포·거부권, 공무원 임명권 등 대통령 고유 권한을 대행합니다.
최 부총리의 공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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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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