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표결 원천 무효…투표 불성립”
입력 2024.12.27 (16:49)
수정 2024.12.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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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표결 직후 규탄대회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단순 과반수가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어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며 "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 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표결 직후 규탄대회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단순 과반수가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어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며 "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 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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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표결 원천 무효…투표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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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7 16:49:42
- 수정2024-12-27 17:38: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표결 직후 규탄대회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단순 과반수가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어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며 "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 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표결 직후 규탄대회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단순 과반수가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어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며 "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 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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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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