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덕수 대행 탄핵 ‘부결’ 당론…‘과반 정족수’ 땐 표결 불참키로
입력 2024.12.27 (13:24)
수정 2024.12.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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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요건이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입니다.
가결 요건이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으로 정해질 경우 표결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고, 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요건이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입니다.
가결 요건이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으로 정해질 경우 표결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고, 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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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덕수 대행 탄핵 ‘부결’ 당론…‘과반 정족수’ 땐 표결 불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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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7 13:24:54
- 수정2024-12-27 13:28:02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요건이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입니다.
가결 요건이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으로 정해질 경우 표결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고, 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요건이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입니다.
가결 요건이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으로 정해질 경우 표결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고, 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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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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