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11.14 (10:29) 수정 2024.11.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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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4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윤 전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1,718만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심은 범죄 인정 범위를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변경했습니다.

후원금 횡령 액수가 7천958만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천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천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검찰이 기소한 준사기·업무상 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불복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윤 전 의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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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입력 2024-11-14 10:29:35
    • 수정2024-11-14 11:21:21
    사회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4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윤 전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1,718만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심은 범죄 인정 범위를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변경했습니다.

후원금 횡령 액수가 7천958만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천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천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검찰이 기소한 준사기·업무상 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불복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윤 전 의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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