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서 심사위원이 아내 작품 선정
입력 2024.11.13 (19:53)
수정 2024.11.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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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이 주관한 미술작품 공모전에서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가의 남편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성구는 지난 6월, 지역 작가 작품을 선정해 전시하는 공모전에서 47점을 선정했는데,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자신의 아내 작품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청 측은 이에 대해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한 탓에 심사위원이 작가 정보를 몰랐다며, 작품 선정은 취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성구는 지난 6월, 지역 작가 작품을 선정해 전시하는 공모전에서 47점을 선정했는데,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자신의 아내 작품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청 측은 이에 대해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한 탓에 심사위원이 작가 정보를 몰랐다며, 작품 선정은 취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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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전서 심사위원이 아내 작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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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3 19:53:07
- 수정2024-11-13 20:06:32
대구 수성구청이 주관한 미술작품 공모전에서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가의 남편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성구는 지난 6월, 지역 작가 작품을 선정해 전시하는 공모전에서 47점을 선정했는데,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자신의 아내 작품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청 측은 이에 대해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한 탓에 심사위원이 작가 정보를 몰랐다며, 작품 선정은 취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성구는 지난 6월, 지역 작가 작품을 선정해 전시하는 공모전에서 47점을 선정했는데,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자신의 아내 작품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청 측은 이에 대해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한 탓에 심사위원이 작가 정보를 몰랐다며, 작품 선정은 취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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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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