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뇌물 수수 혐의’ 세브란스 교수, 동료 메일 무단열람 혐의로 추가 기소

입력 2024.11.08 (09:55) 수정 2024.11.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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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뇌물)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소속 김 모 교수가 동료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김 교수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6월 새벽 병원 당직실에서 동료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열람하고 일부 메일을 자기 계정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교수는 한 제약회사로부터 냉장고 등 뇌물을 받고 암 환자들에게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단 열람·전달한 이메일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7월 초 김 교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했고, 지난달 13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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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뇌물)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소속 김 모 교수가 동료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김 교수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6월 새벽 병원 당직실에서 동료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열람하고 일부 메일을 자기 계정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교수는 한 제약회사로부터 냉장고 등 뇌물을 받고 암 환자들에게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단 열람·전달한 이메일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7월 초 김 교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했고, 지난달 13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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