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기자 등 4명 검찰 송치

입력 2024.11.05 (21:24) 수정 2024.11.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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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치를 때, 한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당시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과 MBC 기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수사한 지 1년 반 만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해 4월, 무소속의 서울시 구의원이 야권 인사 서 모 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였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의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계약서 등을 서 씨가 전달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가 유출돼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자료의 유출 경로를 역추적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 MBC 임 모 기자와 야권 성향 유튜버 심 모 씨, 당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박 모 씨가 연루돼 있다고 보고, 임 기자의 자택과 사무실, 국회사무처, 최 전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해 5월 : "누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그걸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강선우/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해 5월 : "국회와 언론은 그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책임을 다할 뿐이며, 정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을 따름입니다."]

1년 반의 수사 끝에 경찰은 지난 1일 서 씨를 포함한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회와 언론의 검증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과 "검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죄"라는 지적이 맞서는 가운데,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좌세준/KBS 자문변호사 : "검증 용도로 보도하는 용도로만 사용했다면 그게 다시 제3자에게 누설되거나 그러지 않았다면 그거는 이제 정당 행위에 해당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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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기자 등 4명 검찰 송치
    • 입력 2024-11-05 21:24:17
    • 수정2024-11-05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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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치를 때, 한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당시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과 MBC 기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수사한 지 1년 반 만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해 4월, 무소속의 서울시 구의원이 야권 인사 서 모 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였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의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계약서 등을 서 씨가 전달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가 유출돼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자료의 유출 경로를 역추적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 MBC 임 모 기자와 야권 성향 유튜버 심 모 씨, 당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박 모 씨가 연루돼 있다고 보고, 임 기자의 자택과 사무실, 국회사무처, 최 전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해 5월 : "누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그걸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강선우/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해 5월 : "국회와 언론은 그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책임을 다할 뿐이며, 정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을 따름입니다."]

1년 반의 수사 끝에 경찰은 지난 1일 서 씨를 포함한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회와 언론의 검증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과 "검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죄"라는 지적이 맞서는 가운데,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좌세준/KBS 자문변호사 : "검증 용도로 보도하는 용도로만 사용했다면 그게 다시 제3자에게 누설되거나 그러지 않았다면 그거는 이제 정당 행위에 해당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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