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신생아 최우선 공급’ 신설…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입력 2024.10.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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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우선 선정하는 '신생아 최우선 공급'이 신설됩니다. 1~2인 가구에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세대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도 폐지됩니다.

서울 중랑구 한 공공임대아파트서울 중랑구 한 공공임대아파트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만2세(24개월) 미만 출생가구 최우선으로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대로 만 2세(24개월) 미만 출생아(입양 포함)가 있으면 공공임대 우선공급 시 최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우선공급 물량 가운데 신생아 가구가 여러 계층 가운데 하나로 있었다면, 앞으로는 모든 계층에서 신생아를 제1순위 선정 기준으로 뽑게 됩니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등 모든 공공임대 주택에 적용됩니다.

자료. 국토교통부자료. 국토교통부

■ 공공임대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1인 가구 입주제한 우려 해소"

아울러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 폐지도 예정대로 시행합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공공임대 세대원수별 면적기준을 신설하고 시행했는데, 이후 1~2인 가구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1인 35㎡ ▲2인 26~44㎡ ▲3인 36~50㎡ ▲4인 이상 45㎡ 등 면적 제한을 두자 '1~2인 가구 역차별', '신혼부부로 살다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 너무 좁다' 등의 지적이 제기된 것입니다. 세대원수에 따른 공공임대 면적제한을 폐지해달라는 국회 입법청원까지 올라왔고, 국토부도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에 따라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제한하는 모든 칸막이식 면적기준이 폐지되고, 이에 따라 1인 가구 등의 입주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행복주택 최장거주 기간 6년→10년으로…자녀 있으면 최대 14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최장거주 기간이 늘어납니다.

청년층과 일자리계층 등은 지금은 행복주택에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10년까지 늘어납니다. 만약 자녀가 있으면 기존에는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최장거주기간 연장. 자료 국토교통부.행복주택 최장거주기간 연장.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며 입법예고가 끝나면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12월 초부터 이번에 개편한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내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우편과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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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 ‘신생아 최우선 공급’ 신설…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 입력 2024-10-27 1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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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우선 선정하는 '신생아 최우선 공급'이 신설됩니다. 1~2인 가구에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세대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도 폐지됩니다.

서울 중랑구 한 공공임대아파트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만2세(24개월) 미만 출생가구 최우선으로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대로 만 2세(24개월) 미만 출생아(입양 포함)가 있으면 공공임대 우선공급 시 최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우선공급 물량 가운데 신생아 가구가 여러 계층 가운데 하나로 있었다면, 앞으로는 모든 계층에서 신생아를 제1순위 선정 기준으로 뽑게 됩니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등 모든 공공임대 주택에 적용됩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 공공임대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1인 가구 입주제한 우려 해소"

아울러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 폐지도 예정대로 시행합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공공임대 세대원수별 면적기준을 신설하고 시행했는데, 이후 1~2인 가구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1인 35㎡ ▲2인 26~44㎡ ▲3인 36~50㎡ ▲4인 이상 45㎡ 등 면적 제한을 두자 '1~2인 가구 역차별', '신혼부부로 살다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 너무 좁다' 등의 지적이 제기된 것입니다. 세대원수에 따른 공공임대 면적제한을 폐지해달라는 국회 입법청원까지 올라왔고, 국토부도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에 따라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제한하는 모든 칸막이식 면적기준이 폐지되고, 이에 따라 1인 가구 등의 입주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행복주택 최장거주 기간 6년→10년으로…자녀 있으면 최대 14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최장거주 기간이 늘어납니다.

청년층과 일자리계층 등은 지금은 행복주택에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10년까지 늘어납니다. 만약 자녀가 있으면 기존에는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최장거주기간 연장.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며 입법예고가 끝나면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12월 초부터 이번에 개편한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내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우편과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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