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대다수, ‘학생 휴학 불허·교육 단축’ 등에 반대

입력 2024.10.26 (13:30) 수정 2024.10.26 (13: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대 교수 대다수가 정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교육과정 단축 등을 부당한 간섭으로 간주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국 의대 교수 3천 7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행정지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8.7%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필요한 조치’라고 답한 응답자는 0.5%뿐이었습니다.

또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한 교육부 방침에 대해선 의대 교수들 97.8%가 ‘의학교육 수준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했습니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구체적인 수준으로 학칙 개정을 지시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도 응답자 98.9%는 대학 구성원이 학칙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는 응답자 96.5%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시도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밖에 의대 교수들은 ‘현 의료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5 대입 전형(면접관 등)에 참여할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89.8%가 여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들을 중지해야 한다”며 “의대생 휴학 승인,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철회는 의사들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선결 조건이 아닌 마땅히 시행돼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대 교수 대다수, ‘학생 휴학 불허·교육 단축’ 등에 반대
    • 입력 2024-10-26 13:30:13
    • 수정2024-10-26 13:40:19
    사회
의대 교수 대다수가 정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교육과정 단축 등을 부당한 간섭으로 간주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국 의대 교수 3천 7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행정지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8.7%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필요한 조치’라고 답한 응답자는 0.5%뿐이었습니다.

또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한 교육부 방침에 대해선 의대 교수들 97.8%가 ‘의학교육 수준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했습니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구체적인 수준으로 학칙 개정을 지시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도 응답자 98.9%는 대학 구성원이 학칙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는 응답자 96.5%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시도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밖에 의대 교수들은 ‘현 의료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5 대입 전형(면접관 등)에 참여할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89.8%가 여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들을 중지해야 한다”며 “의대생 휴학 승인,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철회는 의사들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선결 조건이 아닌 마땅히 시행돼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