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 원 재구형

입력 2024.10.24 (17:17) 수정 2024.10.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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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다시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 씨의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와 자신의 운전기사 등 6명에게 모두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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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 원 재구형
    • 입력 2024-10-24 17:17:03
    • 수정2024-10-24 1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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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다시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 씨의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와 자신의 운전기사 등 6명에게 모두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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