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활용’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 발표

입력 2024.10.24 (14:15) 수정 2024.10.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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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횡행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로 관련 게시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유통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노출과 불법유통 형태가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지·영상으로 바뀌는 상황을 반영해, 탐지 방식에 키워드에 더해 머신러닝(기계학습) 기술 등 AI 방식을 접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웹사이트 470만여 곳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대화 형태의 검색어를 개발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탐지 대상은 기존 텍스트 중심에서 사진과 이미지로 확대합니다.

또, 앞으로 딥페이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갑니다.

아울러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정보가 불법유통 됐는지 조회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범위를 현재 계정 정보에서 이메일과 전화번호로까지 확대합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15곳으로 구성된 ‘핫라인 협력체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24.8일이 걸리던 불법유통 게시물 삭제 기간을 내년 18.9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전담 수사하는 경찰청과 공조도 강화합니다. 개인정보 관리 수준 평가에서 미흡한 것으로 꼽힌 공공기관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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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4 14:15:58
    • 수정2024-10-24 14:17:59
    IT·과학
온라인상에서 횡행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로 관련 게시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유통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노출과 불법유통 형태가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지·영상으로 바뀌는 상황을 반영해, 탐지 방식에 키워드에 더해 머신러닝(기계학습) 기술 등 AI 방식을 접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웹사이트 470만여 곳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대화 형태의 검색어를 개발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탐지 대상은 기존 텍스트 중심에서 사진과 이미지로 확대합니다.

또, 앞으로 딥페이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갑니다.

아울러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정보가 불법유통 됐는지 조회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범위를 현재 계정 정보에서 이메일과 전화번호로까지 확대합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15곳으로 구성된 ‘핫라인 협력체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24.8일이 걸리던 불법유통 게시물 삭제 기간을 내년 18.9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전담 수사하는 경찰청과 공조도 강화합니다. 개인정보 관리 수준 평가에서 미흡한 것으로 꼽힌 공공기관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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