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유류세 인하폭 축소…리터당 휘발유 42원·경유 41원↑

입력 2024.10.23 (09:08) 수정 2024.10.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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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당 40원가량씩 오릅니다.

기획재정부는 11월부터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고, 경유와 액화석유가스는 각각 30%에서 23%로 축소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42원 높아집니다.

경유 유류세는 리터당 407원에서 448원으로 41원 오릅니다.

액화석유가스 (LPG) 부탄은 세 부담이 14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환원을 추진했다"면서, "국민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정부는 오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합니다.

또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달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이번 인하 조치는 오는 12월 말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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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3 09:08:41
    • 수정2024-10-23 10:04:36
    경제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당 40원가량씩 오릅니다.

기획재정부는 11월부터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고, 경유와 액화석유가스는 각각 30%에서 23%로 축소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42원 높아집니다.

경유 유류세는 리터당 407원에서 448원으로 41원 오릅니다.

액화석유가스 (LPG) 부탄은 세 부담이 14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환원을 추진했다"면서, "국민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정부는 오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합니다.

또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달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이번 인하 조치는 오는 12월 말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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