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무차별 폭행·촬영’ 10대 두 명 징역형
입력 2024.10.16 (17:06)
수정 2024.10.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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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 상해 혐의를 받는 16살 A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15살 B군에게는 징역 단기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은 발로 피해자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B군의 동영상 유포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군은 지난 1월 남양주의 한 상가에서 경비원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리고, B군은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 상해 혐의를 받는 16살 A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15살 B군에게는 징역 단기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은 발로 피해자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B군의 동영상 유포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군은 지난 1월 남양주의 한 상가에서 경비원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리고, B군은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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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 무차별 폭행·촬영’ 10대 두 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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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6 17:06:05
- 수정2024-10-16 17:13:07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 상해 혐의를 받는 16살 A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15살 B군에게는 징역 단기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은 발로 피해자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B군의 동영상 유포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군은 지난 1월 남양주의 한 상가에서 경비원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리고, B군은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 상해 혐의를 받는 16살 A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15살 B군에게는 징역 단기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은 발로 피해자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B군의 동영상 유포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군은 지난 1월 남양주의 한 상가에서 경비원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리고, B군은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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