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석 집중지도기간’에 체불임금 1,290억 원 청산

입력 2024.10.06 (12:01) 수정 2024.10.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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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명절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에 체불임금 1,290억 원이 청산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추석 전 3주 동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1,290억 원이 청산됐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11억 원은 근로감독관의 지도 해결로 청산됐고, 나머지 479억 원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으로 지원됐습니다.

신고사건과 별도로, 4,744개소를 대상으로 한 기관장의 현장 지도와 근로감독을 통해 256억 원이 현장에서 추가로 청산되기도 했습니다.

집중지도기간 3주 동안 상습체불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강제수사도 강화됐습니다.

압수수색 2건과 체포영장 36건·통신영장 30건이 집행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강제수사가 46.9% 증가했습니다.

고용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만큼, 집중지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강제수사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지도기간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근로자 8,522명이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 등으로 모두 519억 원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취임 이후 임금체불 청산을 제1 직무로 삼고 고용노동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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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추석 집중지도기간’에 체불임금 1,290억 원 청산
    • 입력 2024-10-06 12:01:58
    • 수정2024-10-06 12:12:45
    경제
지난 추석 명절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에 체불임금 1,290억 원이 청산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추석 전 3주 동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1,290억 원이 청산됐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11억 원은 근로감독관의 지도 해결로 청산됐고, 나머지 479억 원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으로 지원됐습니다.

신고사건과 별도로, 4,744개소를 대상으로 한 기관장의 현장 지도와 근로감독을 통해 256억 원이 현장에서 추가로 청산되기도 했습니다.

집중지도기간 3주 동안 상습체불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강제수사도 강화됐습니다.

압수수색 2건과 체포영장 36건·통신영장 30건이 집행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강제수사가 46.9% 증가했습니다.

고용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만큼, 집중지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강제수사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지도기간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근로자 8,522명이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 등으로 모두 519억 원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취임 이후 임금체불 청산을 제1 직무로 삼고 고용노동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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