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측정 거부 혐의’ 공무원 벌금형 항소
입력 2024.09.30 (19:31)
수정 2024.09.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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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6급 공무원에게 벌금 천500만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해당 공무원이 경찰관에게 눈 감아 주면 사례하겠다고 하면서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5월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승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해당 공무원이 경찰관에게 눈 감아 주면 사례하겠다고 하면서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5월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승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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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음주 측정 거부 혐의’ 공무원 벌금형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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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30 19:31:35
- 수정2024-09-30 20:55:38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6급 공무원에게 벌금 천500만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해당 공무원이 경찰관에게 눈 감아 주면 사례하겠다고 하면서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5월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승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해당 공무원이 경찰관에게 눈 감아 주면 사례하겠다고 하면서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5월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승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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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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