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조정 개시”

입력 2024.09.30 (19:14) 수정 2024.09.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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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30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심의를 열어 피해 소비자 10여 명과 여행사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집단 조정 신청자는 중복자를 제외하고 9,400명입니다.

위원회는 티메프에서 구입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에 대해 환불 받지 못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집단 조정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합니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앞서 위원회는 최대한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 연내에 조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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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조정 개시”
    • 입력 2024-09-30 19:14:33
    • 수정2024-09-30 21:08:28
    경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30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심의를 열어 피해 소비자 10여 명과 여행사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집단 조정 신청자는 중복자를 제외하고 9,400명입니다.

위원회는 티메프에서 구입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에 대해 환불 받지 못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집단 조정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합니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앞서 위원회는 최대한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 연내에 조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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