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일회용 바늘 재사용…법원 “자격정지 정당”

입력 2024.09.30 (06:40) 수정 2024.09.3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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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부 미용 시술 과정에서 일회용 바늘을 재사용한 한의사에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한의사는 환자들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정당한 처분이라 판단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부 미용 특화 한의원을 운영해 온 한의사 A 씨.

미세한 바늘로 피부 표면에 구멍을 내 의약품 흡수를 돕는 미용 시술을 해왔습니다.

시술용 미세바늘은 사용 뒤 버려야 하는 일회용, 하지만 A 씨는 소독해 재사용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1명에게 바늘을 재사용한 것이 적발됐고,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며 A 씨의 면허를 한 달 동안 정지했습니다.

A 씨는 자격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미용 시술이 진료 행위가 아니고, 바늘을 1회에 한해 철저히 소독한 뒤 같은 환자에게 재사용해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면허 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세바늘 미용 시술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진료행위이고, 일회용 바늘을 소독했더라도 재사용 시 감염 위험이 있다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라고 봤습니다.

또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을 가져야 할 의료인으로서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측은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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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가 일회용 바늘 재사용…법원 “자격정지 정당”
    • 입력 2024-09-30 06:40:19
    • 수정2024-09-30 07:59:15
    뉴스광장 1부
[앵커]

피부 미용 시술 과정에서 일회용 바늘을 재사용한 한의사에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한의사는 환자들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정당한 처분이라 판단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부 미용 특화 한의원을 운영해 온 한의사 A 씨.

미세한 바늘로 피부 표면에 구멍을 내 의약품 흡수를 돕는 미용 시술을 해왔습니다.

시술용 미세바늘은 사용 뒤 버려야 하는 일회용, 하지만 A 씨는 소독해 재사용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1명에게 바늘을 재사용한 것이 적발됐고,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며 A 씨의 면허를 한 달 동안 정지했습니다.

A 씨는 자격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미용 시술이 진료 행위가 아니고, 바늘을 1회에 한해 철저히 소독한 뒤 같은 환자에게 재사용해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면허 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세바늘 미용 시술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진료행위이고, 일회용 바늘을 소독했더라도 재사용 시 감염 위험이 있다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라고 봤습니다.

또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을 가져야 할 의료인으로서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측은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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