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내년 생활임금 11,803원…3.2%↑
입력 2024.09.27 (08:13)
수정 2024.09.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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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가 도와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기관 등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1시간에 11,803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시급보다 3.2%인 366원 오른 것으로,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시급보다는 1,773원 많습니다.
적용 대상 근로자는 약 500명으로 한 달에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246만여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올해 시급보다 3.2%인 366원 오른 것으로,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시급보다는 1,773원 많습니다.
적용 대상 근로자는 약 500명으로 한 달에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246만여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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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내년 생활임금 11,803원…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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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7 08:13:05
- 수정2024-09-27 09:18:03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가 도와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기관 등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1시간에 11,803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시급보다 3.2%인 366원 오른 것으로,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시급보다는 1,773원 많습니다.
적용 대상 근로자는 약 500명으로 한 달에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246만여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올해 시급보다 3.2%인 366원 오른 것으로,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시급보다는 1,773원 많습니다.
적용 대상 근로자는 약 500명으로 한 달에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246만여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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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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