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 취소 소송 각하·기각

입력 2024.09.25 (08:03) 수정 2024.09.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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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공동대표 등 천백여 명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사업 허가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낸 환경단체 측은 유감을 밝히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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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 취소 소송 각하·기각
    • 입력 2024-09-25 08:03:41
    • 수정2024-09-25 08:05:48
    뉴스광장(춘천)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공동대표 등 천백여 명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사업 허가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낸 환경단체 측은 유감을 밝히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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