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헌법적 특검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는 의무”

입력 2024.09.23 (16:26) 수정 2024.09.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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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야당 주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의무이자 책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먼저 이른바 '지역화폐법'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치권과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도 물가와 금리를 교란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22대 국회에서는 각종 의혹까지 붙여 수사 대상을 3가지에서 8가지로 늘렸다"며 "야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되, 미임명시 연장자를 임명으로 간주하는 등 야당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게 불가능하고, 야당 추천 특검이 야당이 제기한 의혹과 고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한 것으로 고소·고발인이 수사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사법시스템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모두 "실시간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해 피의사실과 수사 내용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수사 대상에 대한 명예훼손과 여론재판이 우려된다"며 "특검 투입 인력이 155명으로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인한 표적수사와 인권 침해, 과잉수사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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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야당 주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의무이자 책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먼저 이른바 '지역화폐법'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치권과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도 물가와 금리를 교란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22대 국회에서는 각종 의혹까지 붙여 수사 대상을 3가지에서 8가지로 늘렸다"며 "야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되, 미임명시 연장자를 임명으로 간주하는 등 야당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게 불가능하고, 야당 추천 특검이 야당이 제기한 의혹과 고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한 것으로 고소·고발인이 수사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사법시스템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모두 "실시간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해 피의사실과 수사 내용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수사 대상에 대한 명예훼손과 여론재판이 우려된다"며 "특검 투입 인력이 155명으로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인한 표적수사와 인권 침해, 과잉수사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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