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시 한 살 차이로 150만 원 더 부담”

입력 2024.09.22 (13:58) 수정 2024.09.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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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시행되면, 한 살 차이로 최대 150만 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10년 차이 나는 같은 연령대의 보험료율은 동일하지만 한 살 차이로 보험료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중장년층에는 청년 세대보다 더 빠른 인상 속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입니다.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리고,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은 13%로 같아집니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게 남아 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인데, 각 연령대의 경계에 있는 나이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0대 막내인 1975년생(월 소득 300만 원으로 가정)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천224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0대 맏이인 1976년생은 1천80만 원만 더 내면 돼 한 살 차이로 144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비슷하게 40대 막내인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 원을, 30대 막내인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 간 차등 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백만 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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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시 한 살 차이로 150만 원 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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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9-22 14:03:39
    사회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시행되면, 한 살 차이로 최대 150만 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10년 차이 나는 같은 연령대의 보험료율은 동일하지만 한 살 차이로 보험료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중장년층에는 청년 세대보다 더 빠른 인상 속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입니다.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리고,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은 13%로 같아집니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게 남아 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인데, 각 연령대의 경계에 있는 나이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0대 막내인 1975년생(월 소득 300만 원으로 가정)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천224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0대 맏이인 1976년생은 1천80만 원만 더 내면 돼 한 살 차이로 144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비슷하게 40대 막내인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 원을, 30대 막내인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 간 차등 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백만 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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