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입력 2024.05.16 (17:06)
수정 2024.05.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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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의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고발 건이 앞서 서울경찰청이 불송치 결정한 동일 사건을 재고발한 것으로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고발 건이 앞서 서울경찰청이 불송치 결정한 동일 사건을 재고발한 것으로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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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고 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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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6 17:06:14
- 수정2024-05-16 17:12:57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의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고발 건이 앞서 서울경찰청이 불송치 결정한 동일 사건을 재고발한 것으로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고발 건이 앞서 서울경찰청이 불송치 결정한 동일 사건을 재고발한 것으로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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