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여부 오늘 재심사

입력 2024.05.08 (08:29) 수정 2024.05.08 (09: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심사가 오늘(8일) 다시 열립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 씨가 4월 심사 회의가 열리기 전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교정 당국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 보류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이 됩니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를 거쳐 풀려나게 되는데, 5월 심사 대상자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출소합니다.

최 씨가 가석방될 경우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됩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현재 형기를 70% 이상 채워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여부 오늘 재심사
    • 입력 2024-05-08 08:29:31
    • 수정2024-05-08 09:02:02
    사회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심사가 오늘(8일) 다시 열립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 씨가 4월 심사 회의가 열리기 전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교정 당국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 보류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이 됩니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를 거쳐 풀려나게 되는데, 5월 심사 대상자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출소합니다.

최 씨가 가석방될 경우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됩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현재 형기를 70% 이상 채워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