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KH그룹 6개사 과징금 510억 원

입력 2024.04.17 (12:17) 수정 2024.04.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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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KH그룹 계열사 6곳에 공정위가 51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회사가 설립한 특수 법인을 입찰에 들러리로 세우고,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 개발공사가 소유했던, 알펜시아 리조트는 경영난 끝에 지난 2020년, 공개 매각이 추진됐습니다.

최초 감정가는 9700억 원 정도였지만, 4차례 유찰 끝에, KH강원개발에 6800억 원 정도에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KH리츠는 알고 보니, 낙찰자와 같은 계열사인 KH건설에서 만든 특수목적법인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과 인수 일정 지연을 막기 위해, 특수 법인을 만들어 들러리 경쟁자로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원철/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5차 입찰에서 예정가격이 1차 입찰 대비 30% 감액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KH필룩스가 설립하는 자회사(KH강원개발)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기로 하고."]

들러리 업체가 예정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뒤 결과를 알려주면, 실제 낙찰자가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써내는 방법으로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그룹 회장이 이같은 과정을 모두 보고 받고 승인하는 등 담합 상황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KH필룩스와 KH건설 등 KH그룹 게열사 6곳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4개 사와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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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KH그룹 6개사 과징금 510억 원
    • 입력 2024-04-17 12:17:20
    • 수정2024-04-17 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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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KH그룹 계열사 6곳에 공정위가 51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회사가 설립한 특수 법인을 입찰에 들러리로 세우고,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 개발공사가 소유했던, 알펜시아 리조트는 경영난 끝에 지난 2020년, 공개 매각이 추진됐습니다.

최초 감정가는 9700억 원 정도였지만, 4차례 유찰 끝에, KH강원개발에 6800억 원 정도에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KH리츠는 알고 보니, 낙찰자와 같은 계열사인 KH건설에서 만든 특수목적법인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과 인수 일정 지연을 막기 위해, 특수 법인을 만들어 들러리 경쟁자로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원철/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5차 입찰에서 예정가격이 1차 입찰 대비 30% 감액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KH필룩스가 설립하는 자회사(KH강원개발)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기로 하고."]

들러리 업체가 예정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뒤 결과를 알려주면, 실제 낙찰자가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써내는 방법으로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그룹 회장이 이같은 과정을 모두 보고 받고 승인하는 등 담합 상황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KH필룩스와 KH건설 등 KH그룹 게열사 6곳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4개 사와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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