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40억대 전세 사기 30대 1심 징역 12년

입력 2024.04.16 (19:44) 수정 2024.04.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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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서 14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이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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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140억대 전세 사기 30대 1심 징역 12년
    • 입력 2024-04-16 19:44:10
    • 수정2024-04-16 19: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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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서 14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이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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