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40억대 전세 사기 30대 1심 징역 12년
입력 2024.04.16 (19:44)
수정 2024.04.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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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서 14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이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이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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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140억대 전세 사기 30대 1심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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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6 19:44:10
- 수정2024-04-16 19:48:38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서 14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이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이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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