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조국 영장 vs 조국 “정상적인 절차”

입력 2019.12.23 (21:19) 수정 2019.12.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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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감찰을 무마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본 검찰.

서울동부지검은 조국 전 수석이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오늘(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로부터 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금융위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씨의 사표를 받는 과정에서도 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검찰은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최근 유재수 씨가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검찰은 청와대 감찰 당시에도 비리가 확인됐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지난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수석은 감찰 중단과 금융위 통보가 정상적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재수 씨 감찰 문제를 놓고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조치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당시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달랐는데 정상적 논의 과정을 통해 한쪽의 의견을 수용한 사안으로, 자신에게는 정무적 책임만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권남용과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당시 수사를 의뢰할지 금융위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영장 청구를 비판했습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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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조국 영장 vs 조국 “정상적인 절차”
    • 입력 2019-12-23 21:21:03
    • 수정2019-12-23 2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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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감찰을 무마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본 검찰.

서울동부지검은 조국 전 수석이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오늘(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로부터 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금융위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씨의 사표를 받는 과정에서도 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검찰은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최근 유재수 씨가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검찰은 청와대 감찰 당시에도 비리가 확인됐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지난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수석은 감찰 중단과 금융위 통보가 정상적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재수 씨 감찰 문제를 놓고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조치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당시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달랐는데 정상적 논의 과정을 통해 한쪽의 의견을 수용한 사안으로, 자신에게는 정무적 책임만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권남용과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당시 수사를 의뢰할지 금융위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영장 청구를 비판했습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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