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19대 국회 종료 전 결론”

입력 2016.03.18 (21:11)

수정 2016.03.18 (21:16)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선진화법 위헌심판 사건을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결론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헌 소송은 오는 9월 법 시행 이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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