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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는 "정전 협정은 북한을 포함한 모든 서명 당사국들에게 현재도 유효하며,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또 "정전 협정의 모든 조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반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PSI에 전면 참여하면서 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협정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북한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은 지난 55년 간 한반도에서 휴전상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어 왔으며, 지역의 안정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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