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파업 11시간 만에 종료…“임금 인상률 4.48%·명절수당 65만원”

입력 2024.03.28 (15:21) 수정 2024.03.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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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가량 진행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노사 협상 타결로 종료됐습니다. 버스는 정상 운행을 시작했고, 파업으로 인한 퇴근길 대란은 피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사 간 임금협상 합의에 따라 오늘(28일) 오후 3시부로 시내버스 전 노선이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임금 인상률 4.48%, 명절수당 65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 "다른 지역 수준으로" "서울 물가수준 고려해야"

앞서 노사 양측은 어제(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금협상을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는 결렬됐습니다.

협상에서 사측은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른 지역의 인상률 4.48%에 맞추길 원했고, 노조 측은 서울의 상대적인 높은 물가를 감안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회의는 속개됐고, 양측은 오후 들어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 "600억 원 추가 투입…당분간 요금 인상 없어"

서울시는 이번 임금인상으로 약 600억 원가량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임금 인상 1% 때마다 약 110~12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 요인이 발생한다"며 "약 600억 원 정도의 재정 부담 요인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8월 버스요금 300원을 인상했다"며, 당분간 이로 인한 버스 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 "지하철처럼 파업 시 일정비율 강행규정 필요"

이번 버스 파업으로 서울 시내 대부분의 버스가 멈춘 데 대해 서울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지하철과 달리 버스는 파업 시 일정 비율이 남아 근무해야 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 없다며, 이에 대한 입법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윤 실장은 "버스도 비상수송 수단 될 수 있고 지금처럼 공공성 측면이 강하기에 지하철같이 일정 비율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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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버스파업 11시간 만에 종료…“임금 인상률 4.48%·명절수당 65만원”
    • 입력 2024-03-28 15:21:15
    • 수정2024-03-28 18:29:53
    사회
11시간가량 진행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노사 협상 타결로 종료됐습니다. 버스는 정상 운행을 시작했고, 파업으로 인한 퇴근길 대란은 피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사 간 임금협상 합의에 따라 오늘(28일) 오후 3시부로 시내버스 전 노선이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임금 인상률 4.48%, 명절수당 65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 "다른 지역 수준으로" "서울 물가수준 고려해야"

앞서 노사 양측은 어제(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금협상을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는 결렬됐습니다.

협상에서 사측은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른 지역의 인상률 4.48%에 맞추길 원했고, 노조 측은 서울의 상대적인 높은 물가를 감안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회의는 속개됐고, 양측은 오후 들어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 "600억 원 추가 투입…당분간 요금 인상 없어"

서울시는 이번 임금인상으로 약 600억 원가량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임금 인상 1% 때마다 약 110~12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 요인이 발생한다"며 "약 600억 원 정도의 재정 부담 요인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8월 버스요금 300원을 인상했다"며, 당분간 이로 인한 버스 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 "지하철처럼 파업 시 일정비율 강행규정 필요"

이번 버스 파업으로 서울 시내 대부분의 버스가 멈춘 데 대해 서울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지하철과 달리 버스는 파업 시 일정 비율이 남아 근무해야 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 없다며, 이에 대한 입법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윤 실장은 "버스도 비상수송 수단 될 수 있고 지금처럼 공공성 측면이 강하기에 지하철같이 일정 비율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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