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희연, 해직교사 5명 특채…경찰 고발”

입력 2021.04.23 (16:59) 수정 2021.04.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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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요구한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3일)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조 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등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교사들을 채용할 때 심사위원을 불공정하게 구성하고, 해당 다섯 명에게 1위부터 5위의 평가결과를 부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 교육감이 특정했던 5명은 특별채용에서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이들이 교육의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해고된 교사라고 주장하며, 2017년~2018년부터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입니다.

조 교육감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통해 채용할 경우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법률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특별채용이 문제가 없다고 감사원에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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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3 16:59:42
    • 수정2021-04-23 2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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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요구한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3일)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조 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등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교사들을 채용할 때 심사위원을 불공정하게 구성하고, 해당 다섯 명에게 1위부터 5위의 평가결과를 부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 교육감이 특정했던 5명은 특별채용에서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이들이 교육의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해고된 교사라고 주장하며, 2017년~2018년부터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입니다.

조 교육감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통해 채용할 경우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법률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특별채용이 문제가 없다고 감사원에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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