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중국산 담배가 바다 위에 둥둥?…‘던지기 밀수꾼’ 일당 검거

입력 2021.04.23 (15:11) 수정 2021.04.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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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바다 위에 떠 있던 종이상자에 ‘불법 밀수 담배’
中 선박이 공해 상에 던지면 국내 선박이 주워 들여와
‘던지기 수법’…코로나19로 여행자 면세 끊겨 성행

바다 위에 떠 있던 중국산 담배.바다 위에 떠 있던 중국산 담배.

■ 바다 위에 흰색 물체 '둥둥'…중국산 담배가 왜?

바다 위에 흰 종이상자가 둥둥 떠 있습니다.
어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표일까요? 아닙니다.

쌓여있는 비닐을 뜯어보니 중국산 담배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군산해경은 지난 21일 저녁 8시 30분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 상에 접근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한 국내 어선이 바다 위에 떠 있는 흰 종이상자를 싣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거리 두기를 실시하며 추적에 들어간 해경.
이튿날 오전 11시쯤 해당 어선은 군산 신시항으로 입항해 미리 와 있던 화물차에 상자들을 옮겼습니다.


■ 해경, '관세법 위반' 혐의 밀수꾼 일당 검거

확인되지 않은 물품의 국내 밀수 현장을 적발한 해경은 곧바로 밀수꾼 41살 A 씨 등 4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관세법 위반입니다.

이들은 외국 국적 선박이 공해 상에 밀수 물품을 놓고 가면 국내 선박이 이를 싣고 와 인적이 드문 항포구로 몰래 들여오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썼습니다.

이 불법 밀수품은 '중국산 담배'.
A 씨 일당이 들여온 양은 14,650보루인데, 시가로 따지면 4억 원에 달합니다.

밀수한 양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A 씨 일당이 운항한 선박의 적재량이 충분치 않아 미처 거둬들이지 못한 게 바다 위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경이 거둔 나머지 중국산 담배는 17,200보루.
이 역시 시가로 따지면 4억 원 상당이니까 바다 위에 총 8억 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가 그야말로 '둥둥' 떠 있었던 겁니다.


■ 코로나19로 여행자 면세품 끊기자 불법 밀수 '성행'

정우영 광주본부세관수사팀장은 코로나19로 면세 담배를 살 수 없게 되자 이런 공해 상 불법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전남 신안 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28억 원 상당을 밀반입하려던 조직을 검거하기도 했는데요, 세관은 중국의 판매책과 연결된 국내 총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총책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밀반입된 중국산 담배는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에게 시가보다 80%가량 싸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 해양경찰서는 세관, 군부대와 함께 협조체제를 꾸려 범죄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대형 경비함정이 공해 상에 전면 배치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화면제공:군산 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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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억 원 중국산 담배가 바다 위에 둥둥?…‘던지기 밀수꾼’ 일당 검거
    • 입력 2021-04-23 15:11:16
    • 수정2021-04-23 17:56:43
    취재K
바다 위에 떠 있던 종이상자에 ‘불법 밀수 담배’<br />中 선박이 공해 상에 던지면 국내 선박이 주워 들여와<br />‘던지기 수법’…코로나19로 여행자 면세 끊겨 성행
바다 위에 떠 있던 중국산 담배.
■ 바다 위에 흰색 물체 '둥둥'…중국산 담배가 왜?

바다 위에 흰 종이상자가 둥둥 떠 있습니다.
어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표일까요? 아닙니다.

쌓여있는 비닐을 뜯어보니 중국산 담배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군산해경은 지난 21일 저녁 8시 30분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 상에 접근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한 국내 어선이 바다 위에 떠 있는 흰 종이상자를 싣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거리 두기를 실시하며 추적에 들어간 해경.
이튿날 오전 11시쯤 해당 어선은 군산 신시항으로 입항해 미리 와 있던 화물차에 상자들을 옮겼습니다.


■ 해경, '관세법 위반' 혐의 밀수꾼 일당 검거

확인되지 않은 물품의 국내 밀수 현장을 적발한 해경은 곧바로 밀수꾼 41살 A 씨 등 4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관세법 위반입니다.

이들은 외국 국적 선박이 공해 상에 밀수 물품을 놓고 가면 국내 선박이 이를 싣고 와 인적이 드문 항포구로 몰래 들여오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썼습니다.

이 불법 밀수품은 '중국산 담배'.
A 씨 일당이 들여온 양은 14,650보루인데, 시가로 따지면 4억 원에 달합니다.

밀수한 양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A 씨 일당이 운항한 선박의 적재량이 충분치 않아 미처 거둬들이지 못한 게 바다 위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경이 거둔 나머지 중국산 담배는 17,200보루.
이 역시 시가로 따지면 4억 원 상당이니까 바다 위에 총 8억 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가 그야말로 '둥둥' 떠 있었던 겁니다.


■ 코로나19로 여행자 면세품 끊기자 불법 밀수 '성행'

정우영 광주본부세관수사팀장은 코로나19로 면세 담배를 살 수 없게 되자 이런 공해 상 불법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전남 신안 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28억 원 상당을 밀반입하려던 조직을 검거하기도 했는데요, 세관은 중국의 판매책과 연결된 국내 총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총책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밀반입된 중국산 담배는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에게 시가보다 80%가량 싸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 해양경찰서는 세관, 군부대와 함께 협조체제를 꾸려 범죄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대형 경비함정이 공해 상에 전면 배치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화면제공:군산 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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