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자리 박차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 “황당하다”…‘위안부’ 손배소 각하 판결 비판

입력 2021.04.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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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오늘(21일) 각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제관습법상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가면제’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다른 피해자들이 낸 1차 소송에서 국가면제 이론을 적용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는 정반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의 패소 취지 선고를 지켜보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 도중 법정 밖으로 퇴장하며 항의 표시를 했습니다. 한복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 밖으로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너무너무 황당하다”면서 “재판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재판소에는 간다”고 밝히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피해자 대리인단의 이상희 변호사는 각하 판결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 법원 판결은 ‘국가면제’를 인정한 것을 넘어 여러모로 아쉽고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선고 내내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마디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국익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했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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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1 17: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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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오늘(21일) 각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제관습법상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가면제’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다른 피해자들이 낸 1차 소송에서 국가면제 이론을 적용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는 정반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의 패소 취지 선고를 지켜보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 도중 법정 밖으로 퇴장하며 항의 표시를 했습니다. 한복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 밖으로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너무너무 황당하다”면서 “재판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재판소에는 간다”고 밝히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피해자 대리인단의 이상희 변호사는 각하 판결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 법원 판결은 ‘국가면제’를 인정한 것을 넘어 여러모로 아쉽고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선고 내내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마디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국익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했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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