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그림자 과로사-경비원 74명의 죽음

입력 2021.04.18 (21:41) 수정 2021.04.1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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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들은 휴일·휴게·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은퇴한 사람이 소일거리 삼아 하는 쉬운 일자리'로 흔히들 알고 있는 경비원. 하지만 현실에선 이들이 '과로'로 죽어가고 있다.

경비원 과로사 최초 분석3년 간 250명 쓰러지다!

KBS 탐사보도부는 편견 뒤에 감춰져 있던 경비원 과로사를 심층 취재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경비노동자 과로사 관련 업무상 질병 판정서 전체를 입수해 노무법인과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경비원 과로사로 인정받은 사건은 모두 74건으로 확인됐다. 경비원 과로사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파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로사 문턱까지 갔다가 간신히 벗어난 과로성 질환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약 250명에 달했다. 해마다 경비원 80명 정도가 과로로 죽거나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경비원 과로사가 발생한 근무지 중 80%는 아파트였다. 취재진은 이 중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불리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일어난 경비원의 죽음에 주목했다. 7년 전 경비원이 갑질에 항의해 분신까지 했던 이 아파트에서 지난해 3월 경비원이 과로로 사망했고, 취재가 진행되던 지난 2월 또다른 경비원이 갑자기 숨지기도 했다. 경비원들은 대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걸까.

하루 17.47시간 일하고 수면은 고작 2.84시간

경비원들은 근로계약서상으로 1일 평균 8시간에서 많게는 13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도록 돼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임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무임금인 휴게시간이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경비원들의 업무는 문서에 적힌 내용과 달랐다. 휴게 시간에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긴커녕 초소를 비울 수 없었다. 수면 공간도 지하에 있는 열악한 휴게실이거나 비좁은 초소였다. 과로에 취약한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쉬지 못했고 제대로 수면도 취하지 못했다.

취재 결과, 과로사한 경비원들은 1일 평균 17.47시간을 일했는데 정작 평균 수면시간은 2.84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계.장' 드러나지 않았던 그들의 죽음

경비원들은 동료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도 침묵했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신들의 근무 여건을 숨겼다. 정부는 경비원 과로사에 무관심했다.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었다.

경비원 대책은 주로 갑질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비원 과로사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현장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근로 여건도 바뀌지 않았다. 경비원이 과로사한 초소는 또 다른 임시계약직 노인장, 이른바 '임.계.장'이 채웠다.

KBS 탐사보도부는 <시사기획 창>을 통해 침묵과 편견으로 감춰져 있던 경비원 과로사의 실체를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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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기획 창] 그림자 과로사-경비원 74명의 죽음
    • 입력 2021-04-18 21:41:15
    • 수정2021-04-18 22:46:04
    시사기획 창
경비원들은 휴일·휴게·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은퇴한 사람이 소일거리 삼아 하는 쉬운 일자리'로 흔히들 알고 있는 경비원. 하지만 현실에선 이들이 '과로'로 죽어가고 있다.

경비원 과로사 최초 분석3년 간 250명 쓰러지다!

KBS 탐사보도부는 편견 뒤에 감춰져 있던 경비원 과로사를 심층 취재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경비노동자 과로사 관련 업무상 질병 판정서 전체를 입수해 노무법인과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경비원 과로사로 인정받은 사건은 모두 74건으로 확인됐다. 경비원 과로사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파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로사 문턱까지 갔다가 간신히 벗어난 과로성 질환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약 250명에 달했다. 해마다 경비원 80명 정도가 과로로 죽거나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경비원 과로사가 발생한 근무지 중 80%는 아파트였다. 취재진은 이 중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불리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일어난 경비원의 죽음에 주목했다. 7년 전 경비원이 갑질에 항의해 분신까지 했던 이 아파트에서 지난해 3월 경비원이 과로로 사망했고, 취재가 진행되던 지난 2월 또다른 경비원이 갑자기 숨지기도 했다. 경비원들은 대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걸까.

하루 17.47시간 일하고 수면은 고작 2.84시간

경비원들은 근로계약서상으로 1일 평균 8시간에서 많게는 13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도록 돼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임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무임금인 휴게시간이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경비원들의 업무는 문서에 적힌 내용과 달랐다. 휴게 시간에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긴커녕 초소를 비울 수 없었다. 수면 공간도 지하에 있는 열악한 휴게실이거나 비좁은 초소였다. 과로에 취약한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쉬지 못했고 제대로 수면도 취하지 못했다.

취재 결과, 과로사한 경비원들은 1일 평균 17.47시간을 일했는데 정작 평균 수면시간은 2.84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계.장' 드러나지 않았던 그들의 죽음

경비원들은 동료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도 침묵했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신들의 근무 여건을 숨겼다. 정부는 경비원 과로사에 무관심했다.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었다.

경비원 대책은 주로 갑질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비원 과로사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현장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근로 여건도 바뀌지 않았다. 경비원이 과로사한 초소는 또 다른 임시계약직 노인장, 이른바 '임.계.장'이 채웠다.

KBS 탐사보도부는 <시사기획 창>을 통해 침묵과 편견으로 감춰져 있던 경비원 과로사의 실체를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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