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몽구→정의선으로 총수 변경” 신청…효성그룹도 “조현준으로 변경하겠다”

입력 2021.03.01 (21:56) 수정 2021.03.0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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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그룹을 지배하는 총수(동일인)를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바꿔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효성그룹도 동일인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장남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에 따라 실질적 경영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검토한 다음 5월 ‘2021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총수 변경을 최종 결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1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효성그룹은 최근 이런 내용의 동일인(총수) 변경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총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과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발표하면서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을 함께 지정합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과 공시 등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동시에, 소속회사 범위를 결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정하는 기준점입니다.

이 때문에 동일인이 바뀌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등 규제 대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2020년)와 그 전해(2019년)에도 총수 변경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현대차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고, 공정위 역시 정몽구 당시 회장의 지배력 등을 고려해 총수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미 지난해 10월 정의선 회장이 취임해 그룹 전반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어 동일인 변경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대차는 2000년 9월 현대그룹에서 분리되면서 2001년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정몽구 명예회장이 줄곧 총수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현대차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현대차그룹은 21년 만에 총수가 바뀌게 됩니다.

효성그룹도 올해 지정자료 제출에 앞서 동일인 변경을 자처했습니다.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 상태를 동일인 변경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 명예회장은 1천300여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되진 않았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상태입니다.

조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는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여부 판단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지보다 지분, 인사권 등 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력에 더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아 공정위가 올해 실제로 동일인을 변경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도 병상에서 수년간 동일인 지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요청서와 기업집단 신고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5월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현대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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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01 21:56:13
    • 수정2021-03-01 22:11:29
    경제
현대자동차그룹이 그룹을 지배하는 총수(동일인)를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바꿔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효성그룹도 동일인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장남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에 따라 실질적 경영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검토한 다음 5월 ‘2021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총수 변경을 최종 결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1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효성그룹은 최근 이런 내용의 동일인(총수) 변경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총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과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발표하면서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을 함께 지정합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과 공시 등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동시에, 소속회사 범위를 결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정하는 기준점입니다.

이 때문에 동일인이 바뀌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등 규제 대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2020년)와 그 전해(2019년)에도 총수 변경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현대차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고, 공정위 역시 정몽구 당시 회장의 지배력 등을 고려해 총수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미 지난해 10월 정의선 회장이 취임해 그룹 전반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어 동일인 변경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대차는 2000년 9월 현대그룹에서 분리되면서 2001년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정몽구 명예회장이 줄곧 총수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현대차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현대차그룹은 21년 만에 총수가 바뀌게 됩니다.

효성그룹도 올해 지정자료 제출에 앞서 동일인 변경을 자처했습니다.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 상태를 동일인 변경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 명예회장은 1천300여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되진 않았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상태입니다.

조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는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여부 판단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지보다 지분, 인사권 등 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력에 더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아 공정위가 올해 실제로 동일인을 변경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도 병상에서 수년간 동일인 지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요청서와 기업집단 신고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5월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현대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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