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함께 살던 ‘대학 동기’…악연으로 마침표

입력 2021.03.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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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대학 동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같은 방에서 지내며 꿈 많은 캠퍼스 생활을 하던 동기에서 이제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두 사람.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21)씨와 B(20)씨는 경남의 모 대학교에 같이 입학한 동기였다. 이후 B 씨는 A 씨가 사는 원룸에서 같이 사는 게 어떠냐고 부탁했다. 이에 A 씨도 동의, 두 사람은 2020년 5월부터 경남 남해군의 A 씨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얼마 후 A 씨는 B 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유는 B 씨가 원룸에서 함께 살면서 월세 절반을 내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B 씨가 A 씨의 부모를 빗댄 욕설을 하거나, A씨의 형을 조롱하는 말을 하는 등 괴롭혔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5일 원룸에서 B 씨가 A 씨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B 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는다.

다음날(9월 6일) 오전 11시쯤 A 씨는 자신이 과거 아르바이트를 했던 식당에 몰래 들어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온다. 이어 원룸으로 돌아온 A 씨는 B 씨를 살해하려 했지만, B 씨가 보이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가 누그러져 일단 흉기를 장롱 위에 놓아두었다. 이후 두 사람은 저녁 무렵부터 함께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다음 날(9월 7일) 오전 9시쯤 다시 원룸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다.

하지만 3시간 후인 자정쯤 B 씨가 A 씨에게 레슬링을 하자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A 씨는 B 씨에게 원룸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 B 씨는 화를 내면서 팔로 A 씨의 목을 졸랐다. B 씨는 또 A 씨의 부모와 형을 조롱하자 A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B 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한다. A 씨는 장롱 위에 놓아두었던 흉기를 꺼내 누워 있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결국, A 씨는 살인, 절도,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을 괴롭혔다고 하여도 타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여기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또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절도 및 주거침입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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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함께 살던 ‘대학 동기’…악연으로 마침표
    • 입력 2021-03-01 10:00:51
    취재후·사건후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대학 동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같은 방에서 지내며 꿈 많은 캠퍼스 생활을 하던 동기에서 이제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두 사람.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21)씨와 B(20)씨는 경남의 모 대학교에 같이 입학한 동기였다. 이후 B 씨는 A 씨가 사는 원룸에서 같이 사는 게 어떠냐고 부탁했다. 이에 A 씨도 동의, 두 사람은 2020년 5월부터 경남 남해군의 A 씨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얼마 후 A 씨는 B 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유는 B 씨가 원룸에서 함께 살면서 월세 절반을 내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B 씨가 A 씨의 부모를 빗댄 욕설을 하거나, A씨의 형을 조롱하는 말을 하는 등 괴롭혔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5일 원룸에서 B 씨가 A 씨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B 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는다.

다음날(9월 6일) 오전 11시쯤 A 씨는 자신이 과거 아르바이트를 했던 식당에 몰래 들어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온다. 이어 원룸으로 돌아온 A 씨는 B 씨를 살해하려 했지만, B 씨가 보이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가 누그러져 일단 흉기를 장롱 위에 놓아두었다. 이후 두 사람은 저녁 무렵부터 함께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다음 날(9월 7일) 오전 9시쯤 다시 원룸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다.

하지만 3시간 후인 자정쯤 B 씨가 A 씨에게 레슬링을 하자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A 씨는 B 씨에게 원룸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 B 씨는 화를 내면서 팔로 A 씨의 목을 졸랐다. B 씨는 또 A 씨의 부모와 형을 조롱하자 A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B 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한다. A 씨는 장롱 위에 놓아두었던 흉기를 꺼내 누워 있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결국, A 씨는 살인, 절도,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을 괴롭혔다고 하여도 타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여기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또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절도 및 주거침입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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