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MB 이감 추진…미적거리는 사이 한 달째 병원에

입력 2021.01.19 (17:00) 수정 2021.01.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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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결과,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감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형이 확정되면 분리심사 결과에 따라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법무부도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이감을 추진 중이지만,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으로 일정에 지장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이,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를 벗어나 병원에서 30일째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 1인실에 입원했습니다.

앞서 2018년 7월과 2019년 6월에도 이 전 대통령은 지병과 폐렴으로 닷새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외부 진료는 소장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고, 구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38조(자비치료)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입원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3일엔 서울동부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지병이 악화해 사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471조 1항 1호에 따라 판단을 했고, 의사 2명을 포함해 외부위원 7명이 사전 심의위를 열어 만장일치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후에도 구속 기간에 인정되는 시간을 외부 병원에서 보내고 있어 일반 재소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특혜를 계속 누리고 있다. 거듭되는 입원에. 그리고 장기간 입원이다. 그건 감옥에 갇혀있는 일반 재소자들로서는 너무나 큰 박탈감과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죗값을 치러야 하는 감옥 제도의 의미하고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겠고요."

법무부는 서울대병원 전문의와 동부구치소 의무관 등 전문가의 판단 하에 진료를 마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을 재수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알코올 중독 등의 이유로 건강 상태는 안 좋지만, 형 집행정지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노역수들 중에서 외부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도 "구치소에서 외부 진료를 받으러 나가라고해서 나간 것일 뿐이라"며,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전 대통령이 이송될 교정시설에 대한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가게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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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MB 이감 추진…미적거리는 사이 한 달째 병원에
    • 입력 2021-01-19 17:00:24
    • 수정2021-01-19 17:01:03
    취재K

법무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결과,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감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형이 확정되면 분리심사 결과에 따라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법무부도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이감을 추진 중이지만,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으로 일정에 지장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이,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를 벗어나 병원에서 30일째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 1인실에 입원했습니다.

앞서 2018년 7월과 2019년 6월에도 이 전 대통령은 지병과 폐렴으로 닷새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외부 진료는 소장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고, 구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38조(자비치료)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입원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3일엔 서울동부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지병이 악화해 사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471조 1항 1호에 따라 판단을 했고, 의사 2명을 포함해 외부위원 7명이 사전 심의위를 열어 만장일치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후에도 구속 기간에 인정되는 시간을 외부 병원에서 보내고 있어 일반 재소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특혜를 계속 누리고 있다. 거듭되는 입원에. 그리고 장기간 입원이다. 그건 감옥에 갇혀있는 일반 재소자들로서는 너무나 큰 박탈감과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죗값을 치러야 하는 감옥 제도의 의미하고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겠고요."

법무부는 서울대병원 전문의와 동부구치소 의무관 등 전문가의 판단 하에 진료를 마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을 재수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알코올 중독 등의 이유로 건강 상태는 안 좋지만, 형 집행정지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노역수들 중에서 외부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도 "구치소에서 외부 진료를 받으러 나가라고해서 나간 것일 뿐이라"며,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전 대통령이 이송될 교정시설에 대한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가게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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