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 “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1년 2개월 만에 종료

입력 2021.01.19 (17:00) 수정 2021.01.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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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오늘 1년 2개월 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경의 구조 소홀과 청와대 등의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는 일부 확인했지만, 유가족 등이 제기한 의혹 상당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 11월 출범 이후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특별수사단은 해경의 구조 책임과 관련해, 해경 지휘부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을 지난해 2월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비서실 등 정부 관계자들의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밖에 유가족이 고소하거나 사참위가 수사를 의뢰한 10여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관심을 모아온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검찰 수사 외압 혐의와, 해경 관계자들이 고 임경빈 군의 구조를 방기했다는 의혹 등은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원 구조' 오보를 낸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나 구조업무 방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유가족들이 제기한 해수부의 세월호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은, 해수부 발표 항적과 민간 등 다른 항적들이 서로 일치한다며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사건 증거인 CCTV영상이 저장된 세월호 원본 DVR을 누군가 몰래 조작했다는 의혹은 향후 수사가 예정된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그 동안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청와대 등 관련자 201명을 대상으로 260여 회에 걸쳐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이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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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9 17:00:01
    • 수정2021-01-19 1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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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오늘 1년 2개월 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경의 구조 소홀과 청와대 등의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는 일부 확인했지만, 유가족 등이 제기한 의혹 상당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 11월 출범 이후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특별수사단은 해경의 구조 책임과 관련해, 해경 지휘부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을 지난해 2월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비서실 등 정부 관계자들의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밖에 유가족이 고소하거나 사참위가 수사를 의뢰한 10여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관심을 모아온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검찰 수사 외압 혐의와, 해경 관계자들이 고 임경빈 군의 구조를 방기했다는 의혹 등은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원 구조' 오보를 낸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나 구조업무 방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유가족들이 제기한 해수부의 세월호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은, 해수부 발표 항적과 민간 등 다른 항적들이 서로 일치한다며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사건 증거인 CCTV영상이 저장된 세월호 원본 DVR을 누군가 몰래 조작했다는 의혹은 향후 수사가 예정된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그 동안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청와대 등 관련자 201명을 대상으로 260여 회에 걸쳐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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