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력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2심서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1.01.19 (16:29) 수정 2021.01.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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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어, 재판부는 이날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사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 구형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럼에도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이 동의했던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할 뿐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김 전 회장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남녀관계에 대한 인식이 1970~80년대 수준인 김 전 회장이 30년 동안 외롭게 지내던 중, 자신을 친밀하게 대해주는 피해자들을 만나 상대가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오해하게 돼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이 사건을 대기업 회장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계획적인 범죄로만 보지 말아 달라며,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김 전 회장이 만 76살의 고령이고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크게 상처를 준 데 대해서, 지금은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반도체 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국가에 공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집에 입주해 일하던 가사도우미 A 씨를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같은 해 11월 이후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A 씨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비서이던 28살 여성 B 씨를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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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9 16:29:15
    • 수정2021-01-19 16:30:28
    사회
가사도우미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어, 재판부는 이날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사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 구형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럼에도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이 동의했던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할 뿐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김 전 회장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남녀관계에 대한 인식이 1970~80년대 수준인 김 전 회장이 30년 동안 외롭게 지내던 중, 자신을 친밀하게 대해주는 피해자들을 만나 상대가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오해하게 돼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이 사건을 대기업 회장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계획적인 범죄로만 보지 말아 달라며,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김 전 회장이 만 76살의 고령이고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크게 상처를 준 데 대해서, 지금은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반도체 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국가에 공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집에 입주해 일하던 가사도우미 A 씨를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같은 해 11월 이후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A 씨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비서이던 28살 여성 B 씨를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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