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칼치기 사지마비 엄벌’ 청원에 “단속 강화·공익신고 활성화”

입력 2021.01.19 (16:24) 수정 2021.01.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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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칼치기’ 운전자의 끼어들기로 동생이 사지마비 피해를 입었다며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오늘(19일) 단속을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버스 앞으로 무분별하게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버스에 탑승 중이던 여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청원인은 또 “가해 차량 운전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1심에서 금고 1년형을 받은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호소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국민 21만 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먼저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만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캠코더 촬영 등 칼치기 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로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버스 안전설비 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버스 내부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것도 강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뒤에서 오던 차량이 차로를 변경해 주행 간격이 좁은 앞차의 틈으로 끼어드는 ‘칼치기’는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 방법 위반으로, 이로 인한 운전사고는 지난 해에만 40,225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민청원 답변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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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9 16:24:41
    • 수정2021-01-19 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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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칼치기’ 운전자의 끼어들기로 동생이 사지마비 피해를 입었다며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오늘(19일) 단속을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버스 앞으로 무분별하게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버스에 탑승 중이던 여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청원인은 또 “가해 차량 운전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1심에서 금고 1년형을 받은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호소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국민 21만 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먼저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만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캠코더 촬영 등 칼치기 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로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버스 안전설비 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버스 내부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것도 강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뒤에서 오던 차량이 차로를 변경해 주행 간격이 좁은 앞차의 틈으로 끼어드는 ‘칼치기’는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 방법 위반으로, 이로 인한 운전사고는 지난 해에만 40,225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민청원 답변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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