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강훈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법”…법원 판단은?

입력 2021.01.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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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대중 앞에 만 18살 강훈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대화명 '부따'가 바로 강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3월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이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공개가 결정된 두 번째 피의자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 신상정보가 공개된 지 1시간 만에, 강훈은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신상공개가 그 목적이나 절차 등에서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지난 15일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9개월 만에 강훈의 패소로 결론 내렸습니다.

강훈은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관련 규정인 성폭력처벌법 제25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냈지만, 이 역시 지난 15일 기각됐습니다.

한 마디로 강훈 측의 '완패'인 셈인데, 법원판단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신상공개 4시간 뒤 전화 통보"…'절차 위법' 주장한 강훈

강훈 측은 신상공개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도 신상공개를 할 때 의견 진술권이 보장되는데, 아직 경찰 피의자 단계에 있던 강훈은 의견진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해, 참여할 기회가 아예 배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행정처분인 신상공개를 문서로 정식 통보받지 못했고, 신상이 공개된 뒤 4시간여가 지나서야 강훈의 아버지가 경찰의 전화를 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과열된 여론에 대응하고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갖추지 않고 공개처분을 했다"는 게 강훈 측 입장입니다.


■ "공익 아닌 호기심 충족 위한 신상공개"…'조주빈의 도구' 주장도

강훈 측은 절차는 물론, 공개 처분 그 자체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데, 경찰이 단순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강훈의 정보를 공개했단 겁니다.

강훈 측은 "국민의 알 권리는 조주빈의 신상공개로써 이미 충족됐다"며 "여기에 강훈의 신상정보가 추가로 공개된다고 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유의미하게 보장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훈 측은 스스로를 '박사방의 도구', '조주빈의 피해자'로 보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신체 사진과 신상 정보를 빌미로 한 조주빈의 협박을 견디다 못해 그 지시에 따르게 된 것이라, 조주빈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현저히 낮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협박을 이겨내고 가담 내용을 자백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로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에 빠진 채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게 됐고, 호도된 여론이 수사기관이나 법관에게도 영향을 미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강훈 측은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오히려 모방범죄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가족들이 지역 주민들의 시선과 비난을 피해 이사를 하는 등 사실상 '연좌제'를 겪고 있다고도 호소했습니다.

■ 법원 "긴급한 처분 필요성 있었다"…구두 통보도 인정

먼저 법원은 절차에 대해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였다며 강훈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전 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컸고, 강훈의 검찰 송치 예정 시점까지 시간이 촉박했던 점 등을 볼 때 문서 없이 구두로만 통지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단계에서의 구속 기간은 10일에 불과하고 신상공개에 관한 결정은 보통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뤄지므로, 문서 송달을 통해서만 집행할 수 있게 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신상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대해선 이해관계인의 출석이나 의견제시 모두 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되는 문제라, 강훈을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 "박사방 사건, 사회적 충격…'국민의 알 권리' 두텁게 보장돼야"

신상공개 자체 역시 '오로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였다고 판단했는데, 박사방 범행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아동·청소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범죄 근절 방안을 고민하게 한 역사적 계기가 됐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들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 사건 이후 관련 범죄의 형량이 강화했다는 점 등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회현상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범죄로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박사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대한 알 권리에 비해 더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며 "그 보장의 범위에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부는 이 밖에도 박사방 사건에서 강훈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보면 그 책임이 절대 적지 않고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훈의 신상을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은 이로 인해 제한되는 강훈의 사익에 비해 현저하게 우월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상공개가 일반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줘서 유사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 '박사방 2인자' 지목된 강훈…모레 1심 선고

지난해 11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훈 역시 지난해 5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모레(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훈은 박사방에서 '2인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며 징역 30년구형했습니다.

강훈의 변호인은 "박사방은 조주빈을 위한 텔레그램 방이었고, 강훈 등 나머지 구성원은 조주빈의 필요에 의해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주빈의 판결문에는 강훈의 가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강훈이 텔레그램 그룹방 홍보 활동을 한 점, ▲ 조주빈이 만든 성 착취 영상물들을 자신이 관리하는 그룹방에 적극 유포한 점, ▲ 피해자 유인 광고를 하고 성 착취 범죄 수익금 전달 역할을 한 점 등인데요. 이 같은 범행에 대해 법원이 이번에도 중형을 선고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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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9 15:42:37
    취재K

지난해 4월, 대중 앞에 만 18살 강훈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대화명 '부따'가 바로 강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3월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이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공개가 결정된 두 번째 피의자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 신상정보가 공개된 지 1시간 만에, 강훈은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신상공개가 그 목적이나 절차 등에서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지난 15일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9개월 만에 강훈의 패소로 결론 내렸습니다.

강훈은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관련 규정인 성폭력처벌법 제25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냈지만, 이 역시 지난 15일 기각됐습니다.

한 마디로 강훈 측의 '완패'인 셈인데, 법원판단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신상공개 4시간 뒤 전화 통보"…'절차 위법' 주장한 강훈

강훈 측은 신상공개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도 신상공개를 할 때 의견 진술권이 보장되는데, 아직 경찰 피의자 단계에 있던 강훈은 의견진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해, 참여할 기회가 아예 배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행정처분인 신상공개를 문서로 정식 통보받지 못했고, 신상이 공개된 뒤 4시간여가 지나서야 강훈의 아버지가 경찰의 전화를 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과열된 여론에 대응하고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갖추지 않고 공개처분을 했다"는 게 강훈 측 입장입니다.


■ "공익 아닌 호기심 충족 위한 신상공개"…'조주빈의 도구' 주장도

강훈 측은 절차는 물론, 공개 처분 그 자체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데, 경찰이 단순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강훈의 정보를 공개했단 겁니다.

강훈 측은 "국민의 알 권리는 조주빈의 신상공개로써 이미 충족됐다"며 "여기에 강훈의 신상정보가 추가로 공개된다고 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유의미하게 보장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훈 측은 스스로를 '박사방의 도구', '조주빈의 피해자'로 보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신체 사진과 신상 정보를 빌미로 한 조주빈의 협박을 견디다 못해 그 지시에 따르게 된 것이라, 조주빈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현저히 낮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협박을 이겨내고 가담 내용을 자백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로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에 빠진 채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게 됐고, 호도된 여론이 수사기관이나 법관에게도 영향을 미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강훈 측은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오히려 모방범죄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가족들이 지역 주민들의 시선과 비난을 피해 이사를 하는 등 사실상 '연좌제'를 겪고 있다고도 호소했습니다.

■ 법원 "긴급한 처분 필요성 있었다"…구두 통보도 인정

먼저 법원은 절차에 대해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였다며 강훈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전 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컸고, 강훈의 검찰 송치 예정 시점까지 시간이 촉박했던 점 등을 볼 때 문서 없이 구두로만 통지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단계에서의 구속 기간은 10일에 불과하고 신상공개에 관한 결정은 보통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뤄지므로, 문서 송달을 통해서만 집행할 수 있게 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신상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대해선 이해관계인의 출석이나 의견제시 모두 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되는 문제라, 강훈을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 "박사방 사건, 사회적 충격…'국민의 알 권리' 두텁게 보장돼야"

신상공개 자체 역시 '오로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였다고 판단했는데, 박사방 범행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아동·청소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범죄 근절 방안을 고민하게 한 역사적 계기가 됐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들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 사건 이후 관련 범죄의 형량이 강화했다는 점 등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회현상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범죄로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박사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대한 알 권리에 비해 더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며 "그 보장의 범위에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부는 이 밖에도 박사방 사건에서 강훈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보면 그 책임이 절대 적지 않고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훈의 신상을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은 이로 인해 제한되는 강훈의 사익에 비해 현저하게 우월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상공개가 일반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줘서 유사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 '박사방 2인자' 지목된 강훈…모레 1심 선고

지난해 11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훈 역시 지난해 5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모레(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훈은 박사방에서 '2인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며 징역 30년구형했습니다.

강훈의 변호인은 "박사방은 조주빈을 위한 텔레그램 방이었고, 강훈 등 나머지 구성원은 조주빈의 필요에 의해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주빈의 판결문에는 강훈의 가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강훈이 텔레그램 그룹방 홍보 활동을 한 점, ▲ 조주빈이 만든 성 착취 영상물들을 자신이 관리하는 그룹방에 적극 유포한 점, ▲ 피해자 유인 광고를 하고 성 착취 범죄 수익금 전달 역할을 한 점 등인데요. 이 같은 범행에 대해 법원이 이번에도 중형을 선고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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