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뒷광고’ 유투버·인플루언서도 처벌받는다

입력 2020.10.25 (11:04) 수정 2020.10.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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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유튜버 등이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SNS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오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광고주만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유튜버·인플루언서·유명인도 함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리는 등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는 보통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SNS에서 상품을 알리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튜버나 관련 콘텐츠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사지침은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공정위는 바로 처벌에 나서는 대신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꾸려 뒷광고 자진시정 요청을 하는 등 연말까지 계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영상과 사진을 공정위가 일일이 단속하기보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지침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또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광고주와 유명 유튜버가 심사지침을 따를 수 있게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만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내년에도 뒷광고를 할 경우 부당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뒷광고라는 사실을 모르고 영상을 볼 경우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돈을 버는 만큼, 관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커질 전망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광고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뒷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유튜버에 대한 이용제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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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25 11:04:15
    • 수정2020-10-25 11:09:34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유튜버 등이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SNS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오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광고주만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유튜버·인플루언서·유명인도 함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리는 등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는 보통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SNS에서 상품을 알리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튜버나 관련 콘텐츠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사지침은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공정위는 바로 처벌에 나서는 대신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꾸려 뒷광고 자진시정 요청을 하는 등 연말까지 계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영상과 사진을 공정위가 일일이 단속하기보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지침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또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광고주와 유명 유튜버가 심사지침을 따를 수 있게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만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내년에도 뒷광고를 할 경우 부당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뒷광고라는 사실을 모르고 영상을 볼 경우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돈을 버는 만큼, 관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커질 전망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광고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뒷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유튜버에 대한 이용제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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